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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 관련 안내문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조자룡
- 작성일2017-09-14
- 조회 180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확정일자가 자동 신청되고,
담당 공무원이 승인하도록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과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승인하도록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과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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