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약수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안내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박은지
- 작성일2017-08-30
- 조회 170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안내]
ㅁ 지원대상
ㅇ 소득 :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 1인가구 1,404,991원, 2인가구 2,392,282원, 3인가구 3,094,778원
o 재산 : 189백만원 이하(금융 1,000만원 이하)
o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되어 1개월 경과한때. 주소득자의 실직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때,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할 때
ㅁ 지원내용
o 생계비 : 1인가구 30만원, 2인가구 50만원, 3인가구 70만원, 4인가구 100만원
o 주거비,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없이 최대 100만원
ㅁ 문 의 : 약수동 주민센터(담당 이정은 ☎ 3396-6967)
ㅁ 지원대상
ㅇ 소득 :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 1인가구 1,404,991원, 2인가구 2,392,282원, 3인가구 3,094,778원
o 재산 : 189백만원 이하(금융 1,000만원 이하)
o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되어 1개월 경과한때. 주소득자의 실직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때,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할 때
ㅁ 지원내용
o 생계비 : 1인가구 30만원, 2인가구 50만원, 3인가구 70만원, 4인가구 100만원
o 주거비,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없이 최대 100만원
ㅁ 문 의 : 약수동 주민센터(담당 이정은 ☎ 3396-6967)
이전글 | 약수동 제6,8,14,16,20통장 공개모집 공고 |
---|---|
다음글 | 2017년 찾동 주민참여공모사업 최종심사 선정 결과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