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약수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권지은
- 작성일2017-08-09
- 조회 194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및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 4.1>제2조(종전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내 재등록하지 않은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 주민센터로 일괄 직권이전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지**외 7명(1948.07.17.)외 7명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내 재등록하지 않은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 주민센터로 일괄 직권이전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지**외 7명(1948.07.17.)외 7명
나. 공고기간 : 2017.08.09. ~ 2017.08.23.(14일 이상)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약수동 주민센터 주소 로 전환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과 동주민센터 인터넷홈페이지
붙임 :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이전글 |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
---|---|
다음글 | 제404차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