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약수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홍경자
- 작성일2017-07-07
- 조회 20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의거 우리 동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1차) 공고를 합니다.
가. 대 상 자 : 지** 외 7명
나. 공고기간 : 2017.07.07. ~ 2017.307.19.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조치사항 : 1,2차 공고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주민등록 재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주민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하여 거주불명
등록 이전조치
첨부 공고문 1부.
이전글 | [자치회관]2017년 상반기 자치회관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
---|---|
다음글 | [자치회관약수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