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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홍경자
- 작성일2017-04-13
- 조회 230
주민등록법 제20조8항과 같은법 시행령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대 상 자 : 정**문외 1명
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공고기간 : 2017.04.13.~2017.04.28.
대 상 자 : 정**문외 1명
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공고기간 : 2017.04.13.~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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