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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홍경자
- 작성일2017-03-16
- 조회 267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28조에 의거 실제 거주지로 주소이전 불이행시 거주불명등록됨을 공고합니다.
(신고기한 : 2017. 3. 16. ~ 2017. 3. 23.)
첨부 최고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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