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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공고(2016.12.27.)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정예빈
- 작성일2017-01-04
- 조회 292
1. 주민등록법 제20조의 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2016.12.13.~ 2016.12.21.까지 최고 통지하고, 2016.12.19.~ 12.27.까지 공고조치 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동법시행령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있었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6.12.29.
나. 공고기간 : 2017.1.4. ~ 2017.1.19. (14일 이상)
다. 공고방법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 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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