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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최고공고(2016.12.8.)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정예빈
- 작성일2016-12-08
- 조회 192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28조에 의거
실제 거주지로 주소 이전 불이행시 거주불명등록됨을 공고합니다.
(신고기한:2016.12.8~2016.12.4.)
첨부: 최고공고문 1부. 끝.
실제 거주지로 주소 이전 불이행시 거주불명등록됨을 공고합니다.
(신고기한:2016.12.8~2016.12.4.)
첨부: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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