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약수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정예빈
- 작성일2016-11-14
- 조회 23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예정임을 공고하오니,
2016. 11. 22.까지 정당한 거주지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16. 11. 14. ~ 2016. 11. 22.
나. 공고 대상자 : 최**(1950. 08. 10.)외 1명
다. 공 고 회 차 : 1차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이전글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다음글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