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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정예빈
- 작성일2016-10-17
- 조회 28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예정임을 공고하오니, 2016. 10. 29일까지 정당한 거주지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16. 10.17. ~ 2016. 10. 29.
나. 공고 대상자 : 최**(1947.02.12.) 외 2명
다. 공 고 회 차 : 2차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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