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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최고공고(조수*)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권미현
- 작성일2016-05-04
- 조회 473
약수동4194(2016.4.21)호 관련 우리 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게 최고하였으나 기간내 이행하지 않아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공고 내역
- 공고 기간 : 2016.05.04.~2016.05.11
- 공고 대상자 : 서울시 중구 동호로8가길41,***호(조수*)
나.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주민센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
2. 최고공고자명부. 1부(비게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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