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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처리결과 공고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권미현
- 작성일2015-11-02
- 조회 921
건물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등록 처리결과를 7일간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 공고현황
- 대 상 자 : 서울 중구 다산로6길,
김옥지(520705-2******), 최재덕(500810-1******)
- 공고기간 : 2015.11.03. ~ 2015.11.09
※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시행령제13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64P).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시행규칙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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