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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권미현
- 작성일2015-07-15
- 조회 673
■ 주민등록 최고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애 따라 주민등록 최고공고를 게시하고자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5.07.15 ~ 2015.07.21
나. 공고대상자: 서울 중구 368-**( 다산로10길***)
강**외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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