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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신현매
- 작성일2014-12-03
- 조회 555
※ 직권조치 공고
1. 대상자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8라길**, 유** 외9명
2.공고사항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14.12.03 ~ 2014.12.17.
첨부: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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