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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차은진
- 작성일2014-05-28
- 조회 716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이란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특별시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 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신청기간 :5/26(월) ~ 5/30(금)
● 지원내용
임대보증금 : 375만원[지원한도액(7,500만원)의 5%]
임대료 : 118,750원/월(전세금 지원액(7,125만원)에 대한 이자 2%)
※ 예) 6,0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SH공사 지원금액 5,700만원 본인 부담금 300만원,
월 임대료 95,000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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