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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손효근
- 작성일2014-05-01
- 조회 618
2009.10.2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 폐지, 거주불명등록제 신설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내에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2회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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