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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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제갈찬
- 작성일2014-04-03
- 조회 1,002
● 대 상 : 관내 주민
- 정치, 종교적 이용 또는 영리추구를 목적하는 경우와 자치회관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부적당한 경우 사용을 제한한다.
- - 시설 내에서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 시설,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안내를 받는다.
시설관리 - 시설 장비 등의 사용 시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장비가 손상된 경우,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 변상기준은 현품 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이 제한된다.
- 시설 사용 후 물품 정리 및 청소 등은 이용자가 하여야 한다.
- 그 밖에 이용주민에게 방해가 되거나 공익목적,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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