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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공고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손효근
- 작성일2014-03-04
- 조회 670
주민등록법시행령(대통령령 제 23825호, '12.6.1.공포 시행)및 시행규칙(부령 제300호,'12.6.7.공포 시행)개정과 관련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과 관련 공고하고자 합니다.
❏ 주민등록최고공고
가. 공 고 기 간: 2014.03.04~ 2014.03.17
나. 공고대상자: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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