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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 신청 안내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홍정선
- 작성일2014-02-27
- 조회 603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신청안내
* 대 상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기한 : 2014.3.21(금)
* 교부물품 : 보건복지부 지정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등 19개 품목
붙 임 :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조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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