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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손효근
- 작성일2014-01-28
- 조회 604
※ 직권조치 공고
1. 대상자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조** 포함 1세대 1명
2. 공고사항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2014.01.22.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14.01.28. ~ 2014.02.11
첨부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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