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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홍정선
- 작성일2013-08-16
- 조회 585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1. 지원대상 : 1~3급 등록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또는
1~3급 등록장애인 본인의 배우자가 출산한 자
○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으로 1~3급인 자
○ 출산여부 :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산자 중 미수급자는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출산 시 산모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3.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범위 :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신청기관 :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 신청서(서식1호)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불필요
-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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