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약수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차은진
- 작성일2013-07-09
- 조회 645
<서울형 기초보장제 신청안내>
2013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아니하여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서울형기초
보장제도가 시행됩니다.
○ 지원대상자 : 최저생계비 60%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아니하여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60% 이하
• 단, 부양비, 추정소득, 사적이득소득 중 무료임차소득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 재산기준 : 1억원 이하 (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 자동차: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 보유가구 제외
• 금융재산: 500만원 초과자 선정제외(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
융재산에서는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기준
구분 |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소득기준 |
3,835,069 |
4,578,886 |
5,108,141 |
5,637,397 |
6,166,650 |
6,695,905 |
7,225,161 |
재산기준 |
5억원 이하 |
○ 지원내용
-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의 1/2 수준, 소득구간(3등급)별 차등급여
<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및 생계급여 지원 기준 >
가구 규모 |
서울형 기초보장제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및 생계급여액 |
|||||
0%이상 20%이하 |
20%초과 40%이하 |
40%초과 60%이하 |
||||
소득평가액 |
생계급여액 |
소득평가액 |
생계급여액 |
소득평가액 |
생계급여액 |
|
1인 |
114,434 |
200,000 |
228,867 |
140,000 |
343,301 |
70,000 |
2인 |
194,846 |
350,000 |
389,692 |
230,000 |
584,539 |
110,000 |
3인 |
252,063 |
410,000 |
504,126 |
270,000 |
756,189 |
130,000 |
4인 |
309,280 |
510,000 |
618,560 |
340,000 |
927,839 |
170,000 |
5인 |
366,496 |
600,000 |
732,993 |
400,000 |
1,099,489 |
200,000 |
6인 |
423,713 |
690,000 |
847,426 |
460,000 |
1,271,140 |
230,000 |
7인 |
480,930 |
790,000 |
961,860 |
520,000 |
1,442,790 |
260,000 |
-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 기초수급자와 동일 수준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관할 주민센터
이전글 |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 공고 |
---|---|
다음글 | 고양삼송2차 아이파크 (분양)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