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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전세주택 제공사업 안내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홍정선
- 작성일2013-04-15
- 조회 546
서울시에서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 전세주택 제공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120%)이며, 세대주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가구로, 주거상태가 전세주택 신청시점에 월세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
나. 지원금액 : 2인이하(75백만원), 3인이상(85백만원)
다. 신청기간(장소) : 2013. 4. 17까지(동주민센터)
붙 임 : 2013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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