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약수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신규 주민등록증 공고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윤보람
- 작성일2013-03-12
- 조회 413
주민등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17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수취거절로 인해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하고자 합니다.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내역
- 공고대상 :서** 외 1명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및 동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
- 공고기간 : 2013. 03. 13 ~ 2013. 03. 27
붙 임 : 신규주민등록증발급공고 1부
이전글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
---|---|
다음글 | 공시송달 공고[약수시장 안전조치 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