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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홍정선
- 작성일2013-02-27
- 조회 714
저소득장애인의 생활능력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고 있으니 2013.03.14(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자
1)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ㆍ뇌병변ㆍ시각ㆍ청각ㆍ심장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나.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연번 |
교 부 품 목 |
지원금액 (1인당) |
교부대상 장애 종류 |
1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
350천원 |
1~2급의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
2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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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음성유도장치 |
20천원 |
시각장애인 |
4 |
음성시계 |
2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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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
8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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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8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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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시각신호 표시기 |
150천원 |
청각장애인 |
8 |
진동시계 |
3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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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헤드폰(청취증폭기) |
12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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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자세보조용구 |
1,200천원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당해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 의사의 진단 필요 |
11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
2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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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
5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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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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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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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접시 및 그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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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음식 보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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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기립훈련기 |
1,500천원 |
※ 문의 ☎ 3396-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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