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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약수시장 안전조치명령]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이상만
- 작성일2013-01-08
- 조회 57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결과 사용승인된 지 오래된 노후건축물로써 균열이 심하고 유지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구조안전상 위험성이 매우 높아 소유자에게 철거 또는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할 것을 명하였으나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부재중으로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외국거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약수시장 안전조치 명령
나. 공고기간 : 2013.01.07. ~ 2013.01.23.
다. 공고내용 및 대상자 : 별첨 공고문 참조
라. 공고장소 : 중구청 게시판·인터넷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인터넷홈페이지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안) 1부.
2. 공시송달 의견제출서 및 유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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