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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2009년 1월생)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2. 11. ~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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