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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백은경
- 작성일2025-11-27
- 조회 26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기한내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 외 8명
2. 공고기간 : 2025. 11. 27. ~ 2025. 12. 12.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1. 공고대상 : 이** 외 8명
2. 공고기간 : 2025. 11. 27. ~ 2025. 12. 12.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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