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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최고·공고 및 직권조치 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대상자 본인에게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5. 11. 12.
  2. 공고   대상 : 이현정 외 3인
  3. 공고   기간 : 2025. 11. 21. ~ 12. 7.
  4. 공고   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5.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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