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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우리동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1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 외 8명
  2. 공고기간 : 2025. 11. 05. ~ 2025. 11. 14.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1차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조치사항 : 1, 2차 공고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동주민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붙임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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