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약수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백은경
- 작성일2025-11-05
- 조회 18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우리동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1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 외 8명
2. 공고기간 : 2025. 11. 05. ~ 2025. 11. 14.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1차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조치사항 : 1, 2차 공고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동주민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붙임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1. 공고대상 : 이** 외 8명
2. 공고기간 : 2025. 11. 05. ~ 2025. 11. 14.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1차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조치사항 : 1, 2차 공고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동주민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붙임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 이전글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2008년 10월생) |
|---|---|
| 다음글 |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