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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백은경
- 작성일2025-11-05
- 조회 21
「2025년 주민등록사실조사」 관련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최고공고하였음에도 기한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외 2명
2. 공고기간 : 2025. 11. 5. ~ 2025. 11. 20.
3.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1. 공고대상 : 김** 외 2명
2. 공고기간 : 2025. 11. 5. ~ 2025. 11. 20.
3.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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