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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025년 주민등록사실조사」 관련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최고공고하였음에도 기한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외 2명
  2. 공고기간 : 2025. 11. 5. ~ 2025. 11. 20.
  3.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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