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약수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의무자 최고공고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의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1. 4.(화) ~ 2025. 11. 11.(화)
  나. 공고대상 : 이** 외 3인
  다. 공고내용 : 최고장 반송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다음글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