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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2025년도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게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0. 27.(월) ~ 2025. 11. 3.(월)
  2. 공고대상 : 김*호 외 2명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 신고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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