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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김준호
- 작성일2024-06-14
- 조회 61
「민방위기본법」제23조제2항을 위반한 자(2023년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에게 같은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2023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문*민 외 1명(붙임참고)
다. 공고기간 : 2024.6.14.~28.(14일간)
라. 공고방법 : 약수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가. 공고내용 : 2023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문*민 외 1명(붙임참고)
다. 공고기간 : 2024.6.14.~28.(14일간)
라. 공고방법 : 약수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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