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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약수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안내(24.2.26.~3.5.까지)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박지원
- 작성일2024-01-24
- 조회 297
*** 3월 프로그램 신청시 변경 안내***
1. 타지역 거주민의 경우 수강료 감면 적용되지 않습니다.(24.4월부터 적용)
2. 신청자가 수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약수동 주민이 우선 이용할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은 분기별 최대 3개월 가능합니다.
** 예시 : 12월 신청시 1~3월분(3개월) 신청 가능. 즉 1월에 신청할 경우 2~3월분(2개월)만 신청

1. 타지역 거주민의 경우 수강료 감면 적용되지 않습니다.(24.4월부터 적용)
2. 신청자가 수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약수동 주민이 우선 이용할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은 분기별 최대 3개월 가능합니다.
** 예시 : 12월 신청시 1~3월분(3개월) 신청 가능. 즉 1월에 신청할 경우 2~3월분(2개월)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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