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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윤정연
- 작성일2023-11-13
- 조회 120
거주불명 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2023년도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관련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게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11. 13.(월) ~ 2023. 11. 27.(월)
나. 공고대상 : 이*영 외 3명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중 관련공부를 통한 사실조사 대상자)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의 재등록 신고(주민등록신고)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 1부. 끝.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게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11. 13.(월) ~ 2023. 11. 27.(월)
나. 공고대상 : 이*영 외 3명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중 관련공부를 통한 사실조사 대상자)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의 재등록 신고(주민등록신고)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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