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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김#영 외 11)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최고 및 공고하고, 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 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대상자 본인에게 전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2. 12. 29
2. 공 고 대 상 : 김#영 외11인
3. 공 고 기 간 : 2022. 12. 29~ 2023. 1. 12  (14일 이상)
4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5.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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