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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불일치자 최고 공고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장수연
- 작성일2022-12-20
- 조회 126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 실시 후 주민등록 신고내용(거주사실)이 사실과 다른것으로 확인되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대상자 본인에게 전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2년 12월 20일(화) ~ 2022년 12월28일(수)
* 공고대상 : 김#영외11인
* 공고내용 : 최고장 반송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 실시 후 주민등록 신고내용(거주사실)이 사실과 다른것으로 확인되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대상자 본인에게 전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2년 12월 20일(화) ~ 2022년 12월28일(수)
* 공고대상 : 김#영외11인
* 공고내용 : 최고장 반송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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