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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2022년도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08.12 (금) ~ 2022년.08.25(목)
나. 공고대상 : 이*희 외 109명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의 재등록 신고 (주민등록신고)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 1부. 끝.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08.12 (금) ~ 2022년.08.25(목)
나. 공고대상 : 이*희 외 109명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의 재등록 신고 (주민등록신고)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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