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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심자 주민등록 최고공고 (권#걸)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장수연
- 작성일2021-12-15
- 조회 123
2021년 주민등록 하반기 사실조사 중 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 통보내역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 실시 후 주민등록 신고내용(거주사실)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의거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대상자 본인에게 전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1. 12. 15. (수) ~ 2021. 12. 29. (수)
? 공고대상 : 권태걸
? 공고내용 : 최고장 반송에 따른 사망의심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공고기간 : 2021. 12. 15. (수) ~ 2021. 12. 29. (수)
? 공고대상 : 권태걸
? 공고내용 : 최고장 반송에 따른 사망의심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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