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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이상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장수연
- 작성일2021-10-08
- 조회 102
2021년도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2(거주불명자 사실조사) 및
제3조(지도감독)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10.8 (금) ~ 2021년.10.18(월)
나. 공고대상 : 이#근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의 재등록 신고 (주민등록신고)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 1부. 끝.
제3조(지도감독)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10.8 (금) ~ 2021년.10.18(월)
나. 공고대상 : 이#근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의 재등록 신고 (주민등록신고)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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