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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의무자 최고공고 (구*희)
- 담당부서약수동
- 작성자장수연
- 작성일2021-04-06
- 조회 115
제3자 거주불명등록 신청건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 실시 후 주민등록 신고내용(거주사실)이
사실과 다른것으로 확인되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대상자 본인에게 전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1년4월06일(화)~2021년4월15일(목)
* 공고대상 : 구선희
* 공고내용 : 최고장 반송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
사실과 다른것으로 확인되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대상자 본인에게 전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1년4월06일(화)~2021년4월15일(목)
* 공고대상 : 구선희
* 공고내용 : 최고장 반송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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