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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동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세칙 개정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4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소공동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세칙이 개정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소공동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세칙 개정 공고
2. 공고기간 : 2024. 3. 29.(금) ~ 4. 11.(목) 〔14일간〕
3. 공고내용 : 첨부참조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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