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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홍보
- 담당부서소공동
- 작성자장하준
- 작성일2020-04-03
- 조회 103
우리 구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생계유지를 위해 해당업체 근로자 무급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계획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도심산업과(02-3396-56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개요
1. 지원대상 : 중구지역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자
- '20. 2. 23.(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자 이면서
- 신청 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2. 지원 내용
- 무급휴직자 1일당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 간 무급휴직수당 지급
- 업체당 1명 (관광사업은 2명) 지급
□ 접수방법
1. 신청기간 : 매월 1~10일 / 구청 지하합동상황실
2. 신청기간 : 접수방법 : 방문·온라인 접수 병행
- 방문 : 접수창구 (구청 본관 지하1층 합동상황실 02-3396-8131~4)
- 온라인 : 팩스(02-3396-8689), 이메일(milka001@citizen.seoul.kr)
- 우편(등기발송) : (04558)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별관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붙임 :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홍보 팜플렛 1부. 끝.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계획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도심산업과(02-3396-56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개요
1. 지원대상 : 중구지역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자
- '20. 2. 23.(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자 이면서
- 신청 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2. 지원 내용
- 무급휴직자 1일당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 간 무급휴직수당 지급
- 업체당 1명 (관광사업은 2명) 지급
□ 접수방법
1. 신청기간 : 매월 1~10일 / 구청 지하합동상황실
2. 신청기간 : 접수방법 : 방문·온라인 접수 병행
- 방문 : 접수창구 (구청 본관 지하1층 합동상황실 02-3396-8131~4)
- 온라인 : 팩스(02-3396-8689), 이메일(milka001@citizen.seoul.kr)
- 우편(등기발송) : (04558)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별관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붙임 :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홍보 팜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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