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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의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채**)
- 담당부서소공동
- 작성자원유련
- 작성일2019-12-17
- 조회 115
1. 주민등록 무단전출(미거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공고기간 : 2019.12.17. ~ 12.25.
○ 대상자 : 채**
○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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