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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4분기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담당부서소공동
- 작성자원유련
- 작성일2019-11-06
- 조회 140
공 고 내 용 게 재 일 자 : 2019.11.6. 담 당 부 서 : 소공동주민센터 담 당 : 원유련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제18호 제 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건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미거주)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나.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다. 대 상 자 : 신**외 2인(1934.04.28.) 라. 공고기간 : 2019.11.6.~ 2019.11.17. (12일간) 마.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 공고 바.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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