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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 공시송달
- 담당부서소공동
- 작성자서현주
- 작성일2019-10-18
- 조회 148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교육통지서를 인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8. 10. 18.(금) ~ 11.4(월)
작성자 연락처 : 02-3396-6505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8. 10. 18.(금) ~ 11.4(월)
작성자 연락처 : 02-3396-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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