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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4분기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
- 담당부서소공동
- 작성자원유련
- 작성일2019-10-14
- 조회 128
공 고 내 용 게 재 일 자 : 2019.10.14. 담 당 부 서 : 소공동주민센터 담 당 : 원유련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제15호 제 목 : 2019년 3/4분기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게시공고하오니, 문의사항은 10월 24일 까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소공동주민센터 담당자 : 원유련 ☎ 02-3396-6516) 가. 건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미거주)자에 대한 최고 나.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다. 대 상 자 : 신**외 2인 라. 최고기간 : 2019.10.14.~2019.10.24. (11일간) 마. 최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 등록예정에 따른 신고의무 안내 바. 최고방법 : 등기우편 발송 및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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