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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 대상 안내
- 담당부서소공동
- 작성자강민정
- 작성일2019-07-15
- 조회 135
전기차 전용충전구역 불법주차, 충전방해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ㅇ 단속대상 : 주차면 100면 이상에 설치된 공용급속충전기 및 충전구역
ㅇ 단속방법 : 충전구역 불법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현장 단속)
ㅇ 단속대상 행위 및 과태료 금액

문 의 : 중구청 환경과(☎ 3396-5622)
ㅇ 단속대상 : 주차면 100면 이상에 설치된 공용급속충전기 및 충전구역
ㅇ 단속방법 : 충전구역 불법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현장 단속)
ㅇ 단속대상 행위 및 과태료 금액

문 의 : 중구청 환경과(☎ 3396-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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