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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및 통지
- 담당부서소공동
- 작성자원유련
- 작성일2019-03-27
- 조회 140
1. 소공동-2037(2018.3.14)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무단전출(미거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 및 최고공고 하였으나
미이행된 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대 상 자 : 박 * *
○ 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 이행사항 : 직권조치 및 직권조치결과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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